(6)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
(7)미납된 이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 등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
3.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.
4.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3항의 규
정에 따라 계약 해지될 경우,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
있습니다.
5. 회사는 해지접수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SMS, 전자우편, 전화 등으로 해지접수가 완료되었음을
고지합니다.
제21조 5항 (전기통신 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·해지)
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
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2.
제22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이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 (단,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
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)
⑴ SMS 발송 또는 TM 실시
⑵ 내용증명 발송
3.
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차례 이상 회수명령
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제21조 6항 (계약자동갱신)
회사와 이용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이용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
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의 기간이
연장됩니다. 단 , 유료서비스에 대한 변경은 서로의 합의에 갱신한다.